사참위, 오는 10일 공식 해산...3년9개월 활동 마침표
2017년 특별법 제정으로 2018년 12월 활동 개시
2020년 활동 기한 연장, 지난 6월까지 조사활동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건 권고안 20개 마련
세월호 단체들 "침몰 원인 결론 못내" 비판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8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6/NISI20220416_0018706544_web.jpg?rnd=2022041617300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8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오는 10일 전체 활동을 종료하고 3년9개월간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다.
8일 사참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 2일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공식 해산한다.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참사의 원인과 진상,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 등을 담았다. 대통령과 국회에 해당 종합보고서를 보고하는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사참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2018년 12월11일 공식 출범하고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당초 보장된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추가 연장 1년을 더해 최대 2년이었지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020년 12월9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활동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까지 3년6개월간 조사 활동을 진행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주요 권고안 20개(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8건, 세월호 참사 관련 8건 및 공통 4건)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실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개선 등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에서 기업으로 전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사참위는 당초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비판받기도 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7일 열린 제152차 전원위원회에서 '외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명하지 못했다',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입장을 함께 담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를 두고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의 조사 활동과 결과물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규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으며,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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