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재생 아스콘 공장의 신고 반려…대법원 "정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악취로 이전 탄원
안양시가 악취배설시설 시설로 지정
대법원 "합리적이지 않다 볼 수 없어"
한달 사이 19회 집중 단속·조사하기도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7/30/NISI20180730_0014333470_web.jpg?rnd=20180730144945)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4년부터 안양시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공장에서 재생 아스콘을 생산해왔다. A사 공장 주변에는 2001년 준공된 1972세대 규모 아파트가 있다.
입주민 중 1607세대는 2017년 5월22일 A사의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민원을 접수한 안양시는 같은해 6월15일 A의 건조시설 등을 악취배설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악취 측정결과 기준치를 4회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듬해 5월과 7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 안양시는 두번의 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이에 A사가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 3~4월 A사 공장에서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됐다며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공장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이듬해 3월 경기도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주민들과 협의한 A사는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지자체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양시의 반려가 정당했는지를 심리해도 안양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은 이와 반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도 안양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기업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수리를 해야하는지를 심리했다. 그 결과 지자체가 기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수리할 권한이 있다면, 반려가 정당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려 처분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볼 때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시는 A사 공장 일부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한 후인 2018년 3월부터 약 한달 사이에 A사 공장을 19번간 집중 단속·조사했다. 이에 A사는 안양시가 공장 이전을 압박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이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명이 부족하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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