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숙박 플랫폼 예약시 주의 점은…"추가결제 살펴야"
시설이용료 등 현지 추가 결제 안내 제대로 안 돼있어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까지 추가결제 요구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 비교해 숨겨진 가격 따져봐야
원화 결제시 이중환전수수료…현지통화나 달러 결제로
![[서울=뉴시스]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에서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부과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등 공식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 시설이용료 등 면제될 수 있어 가격 비교 후 예약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09/NISI20221109_0001125043_web.jpg?rnd=20221109100859)
[서울=뉴시스]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에서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부과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등 공식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 시설이용료 등 면제될 수 있어 가격 비교 후 예약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에서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부과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에서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까지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많은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이 수영장, 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 '리조트 피' 등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달 20~28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각 플랫폼에서는 예약 화면에 추가 결제에 대한 내용을 작게 고지하거나,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따로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놔 파악이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를 잘 모르고 숙박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결제하게 돼 난처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숙소 예약시 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의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경우 대행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에서 예약할 때는 상품 상세화면이나 결제화면에 '더보기', '자세히 보기' 등을 클릭해 추가 요금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예약시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현지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돼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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