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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록 2022.11.15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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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14일 0시를 기점으로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주택 유상취득 시 부과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이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이상 12%에서 1세대 2주택 1~3%, 1세대 3주택 8%, 1세대 4주택 이상 12%로 완화됐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종전 조정대상지역 대 시가 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던 12%의 중과세율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적용되지 않게 됐다.

또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1세대 2주택까지 1~3%의 세율이 적용되게 돼 기존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한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시민들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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