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與, 금투세 양보안 수용 않으면 원칙대로"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 전 입장 밝혀
"정부여당, 사실상 금투세 폐지 겨냥"
"소신 2년 만 뒤집어…사과부터 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9일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신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 관련 국민의힘 내부 반대 목소리가 날로 거칠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내놓은 입장이다.
신 의원은 최근 금투세 관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안철수 의원 등의 언급을 지적하고 "금투세를 악마화하는 것", "이런 인식이면 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겉으론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 봐야 한다"면서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건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것이다. 위선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7월 여당 의원들 주도로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이 발의됐음을 상기하고 "법안 골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당시 참여한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지금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했다면서 "유예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도입에 찬성한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증권거래 세율 조정 방향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은 꼬박꼬박 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부자감세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양도세 기준은 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거래세는 예정된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거래세란 빨대를 포기 못하겠단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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