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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두 친딸 성폭행·성추행…50대 남성 징역 20년

등록 2022.12.14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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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미성년 둘째딸 대상 성폭행

첫째딸과 둘째딸 친구도 추행 혐의

미성년 두 친딸 성폭행·성추행…50대 남성 징역 20년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정보통신망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고 피해자들의 모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50)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딸 B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B씨를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둘째딸 친구인 D씨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게되자 2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별거를 하고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친과 별거한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둘째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강간까지 나아가 패륜적이고 반 인륜적이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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