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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경고에도 VIP 주차권 불법거래 여전"…백화점 골머리

등록 2023.01.13 14:39:05수정 2023.01.13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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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연간 주차권 실적 영수증 판매글 수시로 올라와 거래

고객 불편 초래할까 엄중 단속도 사실상 불가…퇴출 경고 공지만

당근마켓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당근마켓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백화점 업계가 구매 실적을 거래하는 VIP를 퇴출시키는 단속에 나섰지만, 꼼수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백화점에서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VIP 주차권이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불법 거래되고 있다. 



주차권 뿐 아니라 백화점 구매 실적을 사고파는 거래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적 거래는 판매자가 특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결제한 뒤 구매자의 실적을 휴대전화 번호에 대신 적립하거나,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전달한 뒤 구매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화점 업계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거래 적발 시 VIP 자격을 박탈 시킨다는 공지를 수시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차권의 경우 백화점에서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주차 스티커만 붙이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다. 백화점들도 이를 인지하고 불법거래 원 차단하기 단속에 나섰지만, 불법 거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심에서 주차난에 허덕이는 백화점 근처 직장인들에게 수요가 높다. 월 20만원이 훌쩍 넘는 인근 주차장 월 이용료보다 백화점 VIP 주차권 구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VIP 주차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자 판매자들은 거래 전 5만~1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구매 실적 영수증 거래의 경우  연초부터 중반까지는 대체로 구매 실적 금액의 1~2% 사이에서 형성돼있다. 실적을 마감하는 연말에는 5%까지 거래된다. 1000만원의 구매 실적을 5% 조건으로 판매한다면 판매자는 50만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구매자들은 모자란 실적을 리셀러로부터 구매해 백화점 VIP 선정 조건을 갖춘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1800만원부터 2억원 이상까지 연간 구매 금액에 따라 VIP 등급을 5개로 구분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500만원부터 1억2000만원 이상, 신세계백화점은 400만원부터 1억원 이상 연간 구매 금액에 따라 VIP 등급을 6개로 나눴다.

이러한 구매 실적을 사고파는 불법거래가 활개를 치는 이유는 구매 금액에 따라 무료 주차, 라운지 이용, 할인 혜택, 명절 선물 등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해부터 백화점 주차권과 구매 영수증을 중고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불법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우수 고객에서 제외하고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조치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수 고객을 퇴출하는 것은 백화점 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VIP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엄격한 확인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주차권을 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누가 올렸는지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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