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산다' 광주·전남 변호사 업계 공동화 뚜렷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확산 빈익빈 부익부
치열한 수임 경쟁 속 법무법인·공동사무소 증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 업계의 법무법인·공동화 추세가 뚜렷하다. 법률시장 과포화로 수임·자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인 선호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24일 광주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소속 회원 712명 중 개업 회원은 577명(광주 459명·순천 77명·목포 30명·해남 7명·장흥 4명)이다.
법무법인은 32개로 변호사 182명이 일하고 있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는 144명,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변호사는 38명이다.
법인체가 아닌 2인 이상의 공동사무소는 29개로 65명의 변호사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회원은 688명, 개업 회원은 556명이었다. 법무법인은 32개(지분 보유 변호사 137명), 공동사무소는 26개(변호사 58명)였다.
2020년 말 기준 전체 회원은 664명, 개업 회원은 538명이었다. 법무법인은 29개(지분 보유 변호사 121명), 공동사무소는 28개(변호사 57명)였다.
2019년 말에는 전체 회원 637명, 개업 회원 509명, 법무법인 24개(지분 보유 변호사 111명), 공동사무소 27개(변호사 54명)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개업 회원도 2019년 203명, 2020년 231명, 2021년 257명, 지난해 기준 271명으로 증가세다.
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의 증가는 설립 요건 완화, 변호사 수 증가, 운영 경비 감소, 분야별 전문성 제고, 치열한 수임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 수는 늘고 본안 사건(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사건)이 줄고 있는 상황에 개인 변호사 체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뭉쳐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특히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확산으로 수도권 대형 로펌 10여 곳(분사무소)이 광주·전남 법률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점도 공동화 현상의 한 배경이다.
한 변호사는 "광고 규제 완화로 온라인에서 일부 과장 광고가 확산 중이다. 법률시장이 공공성보다 자본에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건 감소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들끼리 손을 맞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경력이 적은 변호사들은 임대료·인건비 등을 혼자 부담하기 버겁다. 2012년 배출된 로스쿨 1기 변호사들이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서 각자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뭉치는 추세도 있다. 최근 사무장 대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법인이 많고, 대형 로펌이 외관상 신뢰를 준다는 미디어의 영향도 공동화 추세의 한 배경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전문화된 대형 집단들의 독식 구조, 별산제 형태 운영 부작용 등 일부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동화의 지향점은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의뢰인 보호로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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