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만 2000명, 주소 없는 거주불명자들 어디에?
거주불명 등록 후 5년 경과하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
빚 때문에 주소지에 전입신고 못하는 인원도 상당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인원이 경기 남양주시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총 5763명, 거주불명 등록자는 2437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는 사망이나 실종 선고, 이중 등록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으로, 남양주시 직권말소자 중 98%인 5663명이 사망이나 이민출국, 해외이주, 국적상실에 해당돼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 사유가 다양해 이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단순히 이사한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깜빡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정부가 주민등록 직권 말소로 인한 기초수급자 의료보험 정지 등 주민등록 말소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더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700명대였던 남양주시 거주불명 등록자수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에는 2437명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주민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평범한 행정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거주불명 등록 후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처리돼 금융거래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까지 어려워진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는 주소지 불일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위장전입 문제가 전입신고 요건 강화 등으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는 상태여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들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단순 전입신고 지연이나 위장전입으로 인한 허수를 판단할 수 있는 남양주시 주민등록 재등록 인원은 2013년 1302명, 2015년 1270명, 2017년 961명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69명, 2020년에는 50명, 지난해에는 74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실제 민원실에서 근무해보니 거주불명 등록자 중 상당수가 채무 등의 문제로 추심을 우려해 거주지를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위장전입 문제는 확인이 강화되면서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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