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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에 "사이코네"…30대 누리꾼 벌금 100만

등록 2023.03.09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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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온라인 기사의 댓글을 통해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에는 김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인해 쏟아진 세간의 비난과 오해에 대해 억울한 심경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해당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아 김군 부모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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