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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로 10대 성폭행…8개월 전 주의 있었다

등록 2023.09.12 10:38:47수정 2023.09.12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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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SNS에 당부 올라와

"먼저 연락 오는 알바처 주의해라"

(사진=SNS X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NS X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허위 구인 글로 10대 여성을 속여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송치된 가운데, 지난 1월에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X(구 트위터) 사용자 A씨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글을 더 올릴 줄 몰랐다"며 "이번 피해 사건이 발생한 곳과 친구가 피해를 입었던 곳이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다. 고용주 쪽에서 먼저 오는 알바처에 가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또 "막상 가니 성매매 권유, '룸살롱(멀티방)에서 일해보자', '남친 모르게 하는 애들도 많다'고 회유하는 일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며 부산의 한 스터디카페에 주의하라고 올린 바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서면 지역 스터디카페에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 보고 여자들에게 면접 보라고 한 뒤, 실제로 가면 룸살롱을 권유한다"면서 "본인이 지원한 곳 아닌데 연락 온다면 조심하라"고 밝혔다.

또 "요새 알바 구하는 갓 20대 성인이 많은데 피해자가 생길까 올린다"면서 "먼저 문자 와서 면접 보라고 하는 경우 많다고 들었다. 다들 주의하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건 피해자 C씨는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에 따르면 C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성병이 옮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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