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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장애인 고용 3년째 미달…'페널티'로 100억 넘게 써

등록 2023.09.28 13:00:00수정 2023.09.28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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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교육부 3%도 밑돌아

매년 장애인 고용률 하락…부담금도 '26억→47억' 상승세

17개 교육청도 모두 의무고용률 미달…무려 1350억 납부

"교원자격증 소지 장애인 소수…부담금 특례기간 연장해야"

[서울=뉴시스]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교육부 장애인 고용률 및 의무고용부담금 자료. (자료=도 의원실 제공) 2023.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교육부 장애인 고용률 및 의무고용부담금 자료. (자료=도 의원실 제공) 2023.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년째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페널티'(의무고용부담금)로 지출한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다. 그러나 교육부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7%, 2021년 2.6%, 2022년 2.5%로 지속 하락했으며 모두 법적 기준을 밑돌았다.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 또한 3.14%, 3.24%, 2.98%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적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부담금으로 3년 간 총 103억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6억9500만원, 2021년 29억1000만원, 2022년 47억2800만원 등 금액도 점점 늘었다.

시·도교육청도 전국 17곳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달성하지 못했다. 최하위인 강원(2.52%)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남·제주·경남은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3년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무려 1350억7800만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375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4800만원, 경북 94억7400만원, 인천 88억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25일 열린 제93회 총회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매년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으나, 현재 교·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라며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며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도 의원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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