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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탄 소지 미국인들, 인천공항 출국과정에서 잇따라 적발…경찰 조사

등록 2023.10.03 06:00:00수정 2023.10.03 0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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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미국인 남성 가방서 45구경 실탄 한발

지난 8월18일 국내 입국…이날 일본 도쿄로 출국

다음날에도 미국인 B씨의 수하물에서도 실탄 2발

경찰 '총포화약법 위반' 조사…실탄 포기 후 출국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의 전경모습. 2023.10.03.(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의 전경모습. 2023.10.03.(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들이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항공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3일 인천공항경찰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려던 미국인들의 소지품에서 실탄이 잇달아 발견됐다.

우선 지난달 22일 오후 6시10분께 KE719편으로 일본 도쿄로 가려던 미국인 남성 A씨의 기내 수하물에서 45구경 실탄 한발이 발견됐다.

A씨는 올 8월18일 국내에 입국해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넘에 가방에 실탄을 소지한채 국내 곳곳을 돌아다닌 셈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제조업을 하는 미국인으로 "가방안에 실탄이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다음날 오후 3시20분에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KE041편을 이용해 미국 시애틀로 가려던 B씨의 가방에서 38구경 권총탄 2발이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같은달 16일 국내에 입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총기면허 소지자로 연습용으로 (실탄)사용후 가방에 있는 줄 몰랐다"고 경찰조사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남성을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 등 안전에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미국인들은 실탄을 포기하고 출국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 공항은 출국과정에서 승객들의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이는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내부로 반입되는 기내수하물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되지만 미국의 출발 공항에서 이들이 소지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발 탑승객들을 통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실탄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미국 연방항공안전청(TSA)의 항공보안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미국 TSA에 항의서한을 보내 한국발 여객기 탑승자에 대한 보안강화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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