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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죄 수차례 감방 신세 진 60대, 또 취객 지갑 훔치다 징역형

등록 2023.10.03 07:00:00수정 2023.10.03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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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밀어 넘어뜨린 뒤 지갑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

재판부 "또 다른 피해자 양산 우려…엄벌 불가피"

강·절도죄 수차례 감방 신세 진 60대, 또 취객 지갑 훔치다 징역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강·절도죄로 수차례 감방 신세를 지고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취객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A(60대)씨에게  강도상해,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8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70대)씨에게 접근해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히고, 현금 17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A씨는 7차례에 걸쳐 B씨의 카드를 사용해 6만3000원 상당을 사용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주차장에서 C(60대)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현금 150만원이 든 C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0년 의정부지법에서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과 2015년, 2021년 절도나 강도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강도죄로 실형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죄나 강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절도, 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절취, 강취 등의 수법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를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 사회에 나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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