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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등록 2023.11.30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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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유동규 면담 대부분 "적법한 절차"

심경 변화 직후 이뤄진 면담만 "위법"

정진상 측도 유사 주장…영향 가능성

이재명 재판부서 심리…판단 갈릴 수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재판부가 효력을 부여하면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장동 등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 6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오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돌연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고 자백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심경 변화 이전 그가 검찰과 면담이 잦았고, 검찰이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신뢰를 쌓아왔던 김 전 부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배신감을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중언부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면담'에 대해선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 다만 심경 변화 직후 이뤄진 일부 면담에 대해선 절차를 위반했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먼저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신문이나 조사에 앞서 조서나 다른 수사서류에 기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수사 관행을 이른바 '면담'으로 규정했다.

이어 "유동규 피고인의 2022년 10월 면담은 모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됐고, 면담 실시에 관한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검찰이 면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수사 상황에서 기억 환기 등을 위한 면담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는 것으로 신빙성을 일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 직후 진행된 9월26일 면담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증거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날까지 부인하던 유동규 피고인이 심경 변화 후 처음 실시된 면담임에도, 심경 변화의 경위나 동기에 대한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피고인의 2022년 9월26일자 피신조서 내지 진술서는 면담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구비한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김 전 부원장 측과 같이 유 전 본부장과 검찰의 잦은 면담이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왔는데 해당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은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병합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 면담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별로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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