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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거리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바로 '견인'

등록 2024.01.11 10:04:18수정 2024.01.11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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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시간 내 수거·이동 없으면 견인 조치

[대전=뉴시스]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에 들어간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4. 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에 들어간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4. 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11일부터 대전지역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이 일제히 견인 조치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의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계고 후 1시간 이내 수거·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키로 했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다.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광역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했다.



지난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대전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곳과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대가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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