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아시아방송 홍콩 사무실 폐쇄…국보법 영향
[홍콩=AP/뉴시스] 지난 11일 홍콩 빅토리아 항구의 모습.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RFA를 외국세력으로 지칭하는 홍콩 당국의 조치는 우리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FA가 홍콩에 더 이상 정규 직원을 두지 않을 것이지만, 홍콩에서 공식 매체 등록 상태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적절하고 검열되지 않은 저널리즘을 원하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청중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선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 2020년 7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는 반역, 선동, 국가기밀, 간첩, 외부 간섭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수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기엔 '외부 위협'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으며,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안보'란 정의도 사용되고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RFA의 결정에 대해 "홍콩 당국이 언론자유를 지속적으로 탄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과 최근 통과된 제23조 법안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가 악화되고 홍콩 자치권이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RFA와 관련한 질문에 "겁을 주고 비방하려는 모든 발언을 규탄한다"면서 "홍콩만을 골라, 언론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때만 우려를 느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편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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