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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코인 손배소는 승소

등록 2024.06.14 18:21:26수정 2024.06.14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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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단된 '퓨리에버 코인' 계약 관련

코인 투자 명목으로 215이더리움 전달

法 "계약 적법하게 해제…코인 돌려줘야"

1억원에 샀던 이더리움, 9배가량 올라

[서울=뉴시스] ‘강남 납치살인사건’ 인물 관계도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남 납치살인사건’ 인물 관계도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암호화폐(코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후로 지목됐던 황은희(50)에게 피해자 유족이 코인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4일 황은희가 피살된 최모씨의 남편 A씨를 상대로 코인 투자 실패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은희에게 암호화폐 215이더리움(ETH)을 인도하고, 강제집행 불능 시 암호화폐 1이더리움당 420여 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를 계산하면 약 9억원가량이다.

앞서 황은희와 남편 유상원(52)은 지난 2020년 10월께 최씨의 권유로 암호화폐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 황은희는 당시 1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215개를 최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퓨리에버 코인은 상장폐지되면서 코인 거래소 상장이 불발됐다. 결국 이들 부부는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황은희)가 고인(최씨)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황은희가 215이더리움으로 투자하려 한 퓨리에버 코인 교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최씨가 215이더리움을 다시 황은희에게 돌려줘야 한단 뜻이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최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뤄지자 부부는 이경우(37)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하며 살인 범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결국 이경우는 대학 동기였던 황대한(37) 등과 함께 최씨를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르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6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사건 이전에 제기된 소송으로, 기존 작성됐던 계약에 관한 판단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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