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 '무조건 격리' 안 한다…병원체별 특성 고려해 구분 적용
질병청 '2024 질병 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
엠폭스 의무격리 없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확인검사 민관으로도 확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 2023.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1급 감염병의 경우에도 병원체별 전파 특성을 고려해 격리 수준을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급 감염병에 걸리면 모두 격리 의무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격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도 개선한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질병 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제1급 감염병에 걸리면 감염병별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모두 격리 의무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병원체별 전파 특성을 고려해 감염 관리와 격리 수준을 구분·적용해 불필요한 격리를 최소화한다.
엠폭스 환자의 경우 의무 격리 없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코로나19는 위험도 감소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격리 의무와 같은 제재를 완화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도 개선한다.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 및 접종 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재발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 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허가 이전 감염병 진단 시약을 평가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감염병 위기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확인 검사 기관은 질병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위생 해충이나 감염병 매개체를 검역하는 검역 절차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와 방제산업 육성 등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또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없는 민간연구소·기업이 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 제품 등 전 분야 연구·개발에 국내 BL3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데이터를 국립암센터가 보유 중인 암 등록 정보 등과 연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수단과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 방문과 법령 정비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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