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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압류

등록 2024.06.18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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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압류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이다. 처음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으로 규정됐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제3채무자에 해당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26명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명이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1억9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 후 압류 처분했다. 압류 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는 254만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

이번 압류금액은 지난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가산자산 31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가상자산 압류금액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은닉 양상도 뚜렷해졌다”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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