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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성결혼 합법안 최종통과…대만·네팔에 이어 亞 3번째

등록 2024.06.18 20:05:13수정 2024.06.18 2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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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하원에 이어 상원서 압도적 표로 가결

[AP/뉴시스] 태국서 18일 상원 통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여러 시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AP/뉴시스] 태국서 18일 상원 통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여러 시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방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태국 상원은 18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첫 국가가 되었다.

이날 결혼평등법 안은 최종 독회 표결에서 152명 상원의원 중 130명이 찬성했다. 4명이 반대 그리고 18명이 기권했다.

통과된 법안은 국왕의 공식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대만, 네팔에 이어 태국까지 3개 국에서 합법화되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결혼 파트너에 대한 완전한 법적, 재정적 및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이 결혼평등법은 앞서 4월에 회기 막판의 하원서 415명 출석 중 40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태국은 수용과 포용의 나라로 칭찬 받아왔으나 이 결혼평등법 통과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이념적으로 태국 사회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 동성애 등 성 소수자(LGBTQ+)들은 일상 생활에서 매일 차별과 맞닥뜨린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총선 후 프아 타이 당의 세타 타위신 총리가 주도하는 현 연정은 결혼 평등의 현실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실현에 노력해왔다.

이달 초 방콕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방콕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정부가 적극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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