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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새조약 핵심…군사 원조·제재 무력화·전방위 협력

등록 2024.06.20 15:57:39수정 2024.06.20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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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전문 공개

"타방 이익침해 협정 체결 않는다" 명시

'적대적 교전국' 대남노선 전환 맞물려 주목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6.19.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6.1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밀착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북러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자평한 만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4조다.

이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개별 자위권'과 동맹을 상정한 '집단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51조 및 북러 국내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사 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힌 1961년의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 1조와 유사하다. 이 조항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불렸는데, 상호조약이 1996년 최종 폐기된 데 따라 사라졌다가 이번에 부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만 1961년과 달리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을 언급한 의도에 대해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장에 도착해 환영나온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06.19.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장에 도착해 환영나온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06.19.


3조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쟁이 아닌 '위협'만으로도 군사지원을 할 수 있단 여지를 둔 것으로, 일각에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조는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적시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지향한다고 한 6조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에 공동으로 저항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7조는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공동의 이익·안전 관련 문제에 협조"하고 일방이 속한 국제·지역기구에 가입하는 데 협조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북러 압박 기조에 함께 맞서고, 북한은 미국에 대응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기구 등에 참여하겠단 것으로 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불법 개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저지해왔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할 때마다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

이외 양국은 인도주의적 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협력 대부분을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는 유엔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9조는 "식량 및 에네르기(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협력을 명시했다.

10조는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며 "우주, 생물,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단 내용을 포함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과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은 대체로 호환된다. 이 때문에 북러가 첨단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2321호는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양국은 또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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