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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1심 후폭풍…이재명 지지자 "정치판사 OUT" 집회도

등록 2024.06.21 15:56:00수정 2024.06.21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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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수원지검 앞에서 판사 탄핵 집회를 진행했다. 2024.06.21.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수원지검 앞에서 판사 탄핵 집회를 진행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기소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다 이 대표 지지자 측에서는 이화영 1심선고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30분 이 대표 지지자 40여 명은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정판사 탄핵"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지목한 인물은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1심 판단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대표의 지지자는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비판한다. 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도 '타락한 정치판사 OUT'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검찰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객관적인 진실은 뒤로한 채 소설을 써가며 이재명에게 죄를 묻기 위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네이버 팬 카페 등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은 서명 모집글에서 "신 부장판사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이라며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말만 의존했고 검찰의 조작된 증거만을 갖고 판결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재차 맡게 되자, 담당 판사를 향한 도넘은 위협 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출처=유튜브 채널 '새날')

[서울=뉴시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재차 맡게 되자, 담당 판사를 향한 도넘은 위협 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출처=유튜브 채널 '새날')

이에 더해 최근 해당 재판부가 법원 시스템 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 사건도 심리하게 되면서 일부 유튜브 채널 댓글에는 신 부장판사를 향한 위협적인 글이 적힌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주당 측도 선고 이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과 검찰협박을 위해 검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러한 분위기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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