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도 출산축하금·자녀수당 제약 없앤다…총인건비서 제외
행안부, 내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
저출생 극복 차원…앞서 기재부 발표 후속 조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0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용 모빌을 살펴보고 있다. 2024.05.3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30/NISI20240530_0020359486_web.jpg?rnd=2024053015173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0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용 모빌을 살펴보고 있다. 2024.05.30. lmy@newsis.com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초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지급하려 해도 총 인건비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당 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해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아울러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에도 월 20만원의 대행 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발표하면서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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