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정부, 플라스틱 사용 제조업 규제 강화…"재생재 사용 목표·실적보고 의무화"

등록 2024.06.26 15:51: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업종 등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 전망

[가와사키=AP/뉴시스]일본 정부가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에 대해 재생재의 사용량 목표 설정과 사용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0년 7월1일 일본 가와사키시 게이힌 공업지대에 밀집한 공장들. 2024.06.26.

[가와사키=AP/뉴시스]일본 정부가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에 대해 재생재의 사용량 목표 설정과 사용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0년 7월1일 일본 가와사키시 게이힌 공업지대에 밀집한 공장들. 2024.06.2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에 대해 재생재의 사용량 목표 설정과 사용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국내에서 회수되는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 처분되고 있어 규제 강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규제강화 대상은 자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일정량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경제산업성 등에 따르면 포장·용기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건자재 등에서 소비량이 많아 이들 업종이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개정법은 업종별로 재생재의 사용 확대를 위한 공정표의 책정을 요구하고 각 사의 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사용실적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처가 불충분한 경우 개선을 권고·명령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 적용도 검토한다. 법 개정 후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수년 이내에 실시한다.

플라스틱은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 대부분은 발전 등의 연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 다른 제품에 재이용되는 것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각으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무렵까지 신차 생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25% 이상을 재생재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책이 늦어지면 일본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가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