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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EO에 사고 책임묻는 '책무구조도' 작성법 규정

등록 2024.06.26 16:48:12수정 2024.06.26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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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에 대해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했다.

먼저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추가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도 추가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달 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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