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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조정 논의 재시동 걸릴까…1억 상향法 잇달아

등록 2024.06.28 12:00:29수정 2024.06.28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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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여야 모두 1억 상향 발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전체의 1.9% 그쳐…금융당국은 신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됨에 따라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엄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사 파산 등에 대비한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토록 했다. 금액은 1억원 이상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기관 파산시 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지난 2001년 당시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24년째 변함이 없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7배 가량 상승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보호한도 자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 예금을 기준으로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000만엔, 영국은 8만5000파운드의 보호한도를 두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을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1.2배에 그쳐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에 비해 낮다.

또 해외 주요국들은 업권과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000만원이란 일률적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 등이 잇따르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모든 업권의 보호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부작용도 있는 만큼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상향을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예금자보호한도 논의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고객은 극히 일부분에 그쳐 보호한도 상향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금융사가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대출금리 상승 등의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치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전체 예금자의 1.9%에 불과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보호예금 비율은 51.7%에서 59.0%로 7.3%포인트 증가해 보호효과는 다소 강화되지만 장기적으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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