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잔류농약" 베트남 고추의 배신…결국 '매운맛' 조치[식약처가 간다]
유해물질 등 부적합 잦은 수입식품 등에 '검사명령' 조치
지난해 중국산 카스테라서 사용금지된 방부제 성분 검출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7일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평소 '맵부심'이 강하다. 특히 매콤하고 얼얼한 느낌의 베트남산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마라탕, OO치킨 등이 A씨의 단골음식이다. A씨가 지인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맵부심'을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다. 지난해 3월 식약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대해 사전에 잔류농약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내렸다. 베트남 고추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7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9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재 검사명령 대상은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인도) ▲능이버섯(러시아·우크라이나) ▲바질(잎)(태국)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일본·수출국)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미국·캐나다 8개 제조업소) ▲고무제(고무젖꼭지·안전과즙망)(중국·베트남 4개 제조업소)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3월에는 대형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카스텔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에만 검사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입에 닿는 제품인 영.유아용 고무 젖꼭지, 과즙망 등도 지난해 12월 수입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