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안용 친환경 LPG 선박 실증…규제 뚫고 사업길 열린다

등록 2024.07.18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한상의·산업부, 18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체외진단기 활용 반려동물 건강 원격 관리 등

[서울=뉴시스]㈜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사업은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톤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LPG 벌크로리 활용 LPG연료추진 선박. (사진=대한상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사업은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톤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LPG 벌크로리 활용 LPG연료추진 선박. (사진=대한상의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이 사업 실증에 돌입한다. 또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위원회 승인 과제에는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등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이 포함됐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이 사업은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t(톤)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한다. 이 업체는 전남 완도군에서 시운전 및 연료 충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선박 선령은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LPG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 시설 및 기술 기준도 없어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변검사키트는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으로 동물의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 을 검사할 수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 생활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더 빠르게 상용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