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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실 자동 개폐시스템 설치, 의무화해야"

등록 2024.07.18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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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대구 달서구 의원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이진환 대구 달서구의원(상인3·도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이진환 대구 달서구의원(상인3·도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시스템 설치와 화재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등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진환 달서구의원(상인3·도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환기창 자동개폐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대구 지역 공동주택 극히 일부만 자동방식으로 설치돼 있다"며 구 차원의 화재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8938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608건(74.1%)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4년간(2020~2023)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43건이며, 재산피해는 1억13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에어컨 화재 증가 원인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37조제5항에는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명시만 있을 뿐 환기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공사에서는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방식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환 의원은 "대구시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달서구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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