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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벌 물림 사고 2000만원 지원'…곡성 안전보험 항목 추가

등록 2024.07.21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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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강도 15개에서 킥보드 사고 등도 포함

[곡성=뉴시스] 곡성군민 안전보험.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곡성군민 안전보험.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재난·사고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 항목을 추가하고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곡성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 안전보험' 항목을 15개에서 20개로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자연재해·화재·농기계·개물림·익사·대중교통·강도·급성감염병 사고 등에서 추가된 항목은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후유장해'(최대 500만원)와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이다.

또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킥보드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추가된 항목은 7월 1일 이후 피해부터 적용된다.

'군민안심보험'은 곡성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까지 포함되며 가입 절차 없이 20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곡성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은 지난해 화재 사망,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등 총 4건에 대해 203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심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은 보장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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