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세차익 3억원, 판교 '줍줍' 1가구 오늘 접수

등록 2024.07.23 10:13:55수정 2024.07.23 10:21: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판교밸리자이 투시도.

[서울=뉴시스] 판교밸리자이 투시도.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판교 인근 단지에서 시세차익 3억원 이상이 가능한 ‘줍줍’ 물량이 공급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늘(23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 수정구 고등동 공공택지지구에 지하 2층~지상 14층 3개동, 총 350가구 규모다.

2021년 1월 분양해 지난해 2월 입주했으며, 기존 당첨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한 전용면적 84㎡ A타입 1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풀린 것이다.

공급 금액은 분양가인 8억56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 등을 포함하면 8억8000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만큼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인근 단지인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84㎡가 11억4000만원에, '판교밸리 호반써밋' 84㎡가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23일 무순위 접수 후 2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다음달 2일 계약을 체결한다.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는 없지만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