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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고수익 내세운 '카드깡' 불법업체 주의보

등록 2024.07.23 12:00:00수정 2024.07.23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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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PG·오픈마켓 하위몰에서의 카드깡 구조.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PG·오픈마켓 하위몰에서의 카드깡 구조.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50대 A씨는 B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 구매한 후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A씨가 6개월 동안 할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 주겠다고 A씨를 현혹했다.

A씨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6개월 후 업체 측은 연락두절이 됐고 A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A씨의 카드 결제가 비정상거래임을 파악한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속칭 '카드깡'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금리 대출'이나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앞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카드깡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미도록 해 가쟁점에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상호에 금융이나 카드를 넣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으로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깡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30% 가량을 차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카드깡이 과거 오프라인에서 점차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보인다.

금감원은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라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나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마치 신용카드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접근해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이다.

카드 결제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해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은 돌려주지 않거나 코트조차 주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의 경우 처음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다가 높은 가입비를 지불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고액 결제로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업체 측에서 제공한 숫자들이 당첨되지 않아 계약해지나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빌미로 거부하거나 연락두절이 된다고 한다.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장한 사기도 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나 증명서 등을 내걸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도 지급하지만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면서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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