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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부당 관여' 광주교육청 사무관 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4.07.23 20:22:32수정 2024.07.23 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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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 바꾸도록 발언, 교육감 동창 채용

법원 "주거 일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감사관 채용 부당 관여' 광주교육청 사무관 영장 기각(종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휩싸인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5급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 인멸 염려는 없어 보인다. 혐의 내용과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채용된 데 대해 부적절한 인사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지역 교육시민 단체들이 감사관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도 수사해 달라는 고발한 사건도 병합,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기준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채용 비위 연루 의혹 당사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3급인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으로 채용 절차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고의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항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A씨는 윗선 지시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채용 비위 관련 윗선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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