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먹튀 공탁' 막아라…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마련
23일 국무회의 통과…국회서 논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