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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학대 사망 5세 아이 사인 "질식에 의한 뇌 손상"

등록 2024.07.25 15:50:35수정 2024.07.25 1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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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구두소견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7.1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5세 아동은 질식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오전 5세 아동 A군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고, 국과수로부터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3일 숨졌다.

앞서 지난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 B씨가 관원인 A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0분 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군이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상태에서 버둥거리며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소리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B씨가 사건 발생 당시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3건의 추가 아동학대 피해가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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