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비자원, 내달 1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등록 2024.07.26 14:58:12수정 2024.07.26 15:14: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금보 김근수 기자 =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김근수 기자 =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지연에 대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4137건에 달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돼야 한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를 당사자로 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