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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비자 기만한 티메프 사태, 엄정 책임 물어야

등록 2024.07.31 09:55:09수정 2024.07.31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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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비자 기만한 티메프 사태, 엄정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일시적인 전산장애다. 연 1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위시플러스 입점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이달 초인 지난 7일 일부 셀러들이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위메프의 해명이다. 당시 위메프는 단순 전산 오류라며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셀러들에게 연 1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9일 티몬캐시를 10% 할인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다음날인 10일에는 티몬캐시를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2배 상향했다. 11일에 큐텐은 다시 한번 위메프 정산 지연이 실수라면서 티몬, 인터파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규모 구매 취소 통보 사태가 발생한 것은 22일부터다. 티몬이 셀러들에게 정산을 못해주겠다고 하자 셀러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큐텐 그룹은 소비자와 셀러들을 기만했다. 정산 지연을 전산 오류라고 속였고, 이후 티몬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심지어 전날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전산 오류로 속인 것을 추궁하자 "정정하려고 홍보팀에 요청했는데, 정정되지 않았다"는 뻔뻔한 태도까지 보였다.

정산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지속하고 구매를 유도한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피해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드러난 노트들에서도 이미 이전부터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나온다. 모두 법인회생이 적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산 지금 일부를 위시 인수에 쓰기도 했었다고 시인했다.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이 포함된 400억원은 판매자들에게 한 달 내에 상환했고, 내부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횡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유사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했던 남매는 징역 4년과 8년을 각각 처벌 받았다. 1000억원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강도 높은 처벌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티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큐텐 그룹 다른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도 이뤄지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5600억원 이상의 안정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3년 만에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티메프 사태는 무려 1조원 이상의 피해, 정부의 대규모 세금 낭비 등을 일으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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