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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접수 첫날…4시간 만에 1278건

등록 2024.08.01 14:45:32수정 2024.08.01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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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접수 첫날…4시간 만에 1278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만에 1278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오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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