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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범죄 이익 몰수"…'쯔양법' 발의 봇물

등록 2024.08.01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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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승환 의원 최근 개정안 대표발의

앞서 변호사들 '국민동의청원' 글 게재키도

"이익 원천차단해야 효과적인 피해 방지책"

[서울=뉴시스] 유튜버 '쯔양'.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버 '쯔양'.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튜버 '쯔양'(27·박정원) 공갈·협박 사건이 큰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악질적인 '사이버 레커(렉카)'들의 악질적인 폭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 관련 법적 제재는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정통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추징 위반 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비방 영상을 통한 수익 몰수 및 추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위반 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경우 '1억원 이하'까지 형량을 높이고, 유죄 확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 금품 및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조인철 의원은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조승환 의원은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레커 연합'이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이유로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의 유튜버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들 모두 공갈·협박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쯔양과 관련한 의혹이 나왔을 당시 유튜브 차원에서도 '수익 창출 금지' 조처를 취했으나,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사이버 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기존 형사 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해 얻는 모든 수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통망법 개정안 청원에 나섰다. 당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은 점 ▲지난해 기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기소자들 가운데 85% 이상이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피력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7월26일 구속됐으며, 카라큘라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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