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전사·상호금융 횡령 등 금융사고시 임직원 제재 재추진

등록 2024.08.03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당국 직접 제재 조항 마련한 여전업법·신협법 재발의

[서울=뉴시스] 롯데카드 사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롯데카드 사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에 대해 기관이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3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시 여전사와 신협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도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경우 해당 업권법에 금융사고와 관련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

횡령과 같은 대규모 사고는 대체로 고객 돈인 예탁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제재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부실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삿돈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돌려받는 배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여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배임 혐의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 금융당국의 제재는 행정지도 성격인 경영유의에 그쳤다. 금융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영진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된 저축은행 업권 등과 달리 현행 여전업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 등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신협중앙회 전경. 2023. 12. 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협중앙회 전경. 2023. 12. 07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롯데카드 사고를 계기로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4건으로 총 369억32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여전사와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을 명시한 신협법 개정안 입법도 재추진된다. 실제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능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전법과 신협법 개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 때 정무위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폐기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입법동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