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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누구한테 받나요"…탁송 중인 전기차서 불 '활활'(영상)

등록 2024.08.04 04:30:00수정 2024.08.04 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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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탁송 중인 자동차에서 불이나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는 탁송 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탁송 중인 자동차에서 불이나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는 탁송 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탁송 중인 자동차에서 불이나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는 탁송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레이 전기차 탁송 중 화재…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본 차주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6월 30일 17시께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로 인해 14년식 레이EV와 트럭 적재함이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돼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일을 못해 금전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 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에 따르면 운전자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레이EV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레이EV 차주는 자차보험을 접수했고 해당 차량을 운송 의뢰한 화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100% 배상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은 레이EV 차량의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감식 결과 화재증명원은 7월 20일 이후로 발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화주인 업체 대표, 레이 전기차 차주는 모두 배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제조사 책임이 있다고 하며, 화물차는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수리비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수리 완료까지 일을 하지도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상황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뭐가 있냐", "이제 탁송 중 화재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전기차라니", "실내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됐으니 탁송 기사 잘못은 없는 듯", "순식간에 불에 타는 모습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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