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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임현택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록 2024.08.02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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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 지난 4월 정부 정책 비판하며 자생한방병원 언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에 이익을 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4일 임 회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4월29일 정부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다. 해당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이 비서관과 신 명예회장의 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임 회장이 경찰에 출석한 바는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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