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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버 31시간 만에 종료…야, 8월 임시회서 처리할 듯

등록 2024.08.04 00:05:02수정 2024.08.04 0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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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회 종료로 자동 종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자정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임이자 국민의힘이 나서 6시간 34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직후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1시간 36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시간 44분 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3시간 57분, 2시간 2분가량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인 마지막 주자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약 10시간 34분의 토론을 진행하던 4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맞물려 31시간26분 만에 자동 종결됐다.

조 의원은 토론 말미에 "이 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파탄시키는 악법 중에 역대급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 뻔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근로자나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전날까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8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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