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 야 강행 노란봉투법·25만원법에 "탄핵 선동 술책"(종합)

등록 2024.08.04 14:18:30수정 2024.08.04 14:5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 "전 정권 때 안 하고…책임 돌리려는 꼼수"

민주,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4.08.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추진을 강행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2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 당론 법안에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은 합쳐서 2시간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다.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 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며 "무책임한 탄핵 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와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가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반대 토론자로 나섰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불법 쟁의로 피해가 발생해도 사측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려고 하겠나"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산업 근간을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장시간 본회의장에 설 수밖에 없지만,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다. 국민의 기대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전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결과 함께 자동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