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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불법 판매한 일당 실형·집유

등록 2024.08.05 06:20:00수정 2024.08.05 0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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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1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비롯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억8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을, 40대 남성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정품 발기부전 치료제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부정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 800여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 등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면 송금받은 뒤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발송했다.

A씨는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았고 B씨는 A씨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A씨 업체 직원으로 A씨가 포장한 약품 박스를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도왔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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