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늘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될 듯

등록 2024.08.06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 재의요구안 의결시 전자결재로 재가할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방송4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이라고 반대하며 각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으나,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엿새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나토 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 두 법안은 지난 5일 정부에 이송된 터라 이날 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지난달 순직 해병 특검법까지 총 1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