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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방송4법, 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시켜…야당 입법독주 우려"

등록 2024.08.06 11:00:57수정 2024.08.06 1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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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임명 이틀된 방통위원장 탄핵, 비정상적"

"22대 국회, 반헌법적 법안만 잇따라 통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방송4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됐다"며 "그러나 야당은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관해 "관계부처는 현장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 초기 대응이 국민 요구에 비해 한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춰진 점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파리올림픽과 관련해 메달리스트들을 언급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43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패럴림픽에는 88년 서울 대회 이후 최대인 17개 종목에 83명의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다"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의 아낌없는 지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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