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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마지막 거부권 될 것"

등록 2024.08.06 11:00:16수정 2024.08.06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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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서 공포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석운(왼쪽 세 번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 공동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024.06.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석운(왼쪽 세 번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 공동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전날(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실 앞에서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고 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가 수십년 동안 국제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라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거부권 저지 투쟁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시사하며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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