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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때 신고 안된 계좌로 5000만원 지출…4명 검찰 고발

등록 2024.08.06 17:47:59수정 2024.08.06 2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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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 및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 상당의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인 C씨와 D씨는 이같은 혐의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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